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마포소각장 감시실 환경 개선 요망)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휴게실로 파악되며 위탁사에게 해당 사항을 전달하고 조치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장소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규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 따라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가능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민감시요원 휴게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자원순환과(☏02-2133-36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신수한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경방 자원순환과장 12/07 최철웅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7404 ( 2022.12.07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소문별관 1동 12층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7 /전송 02-2133-1026 / ssh8246@seoul.go.kr / 부분공개(6)
27389210
20221209050507
본청
자원순환과-7404
D000004688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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