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 2023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감염병연구센터-31606 결재일자 2022.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팀장 감염병연구센터장 시민건강국장 유태석 차동윤 서해숙 12/07 박유미 협 조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 2023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계획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 2023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계획 2022. 12. 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 2023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계획 2023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역학조사 업무 추진을 위한 기존 근로자 연장 필요성 및 신규 채용 계획에 대한 보고임 Ⅰ 채용 개요 채용 근거 ㅇ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ㅇ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ㅇ 서울시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통 지침(노동정책담당관-11342,’19.9.20.) ㅇ 2022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정기) 결과(노동정책담당관-28283, ’22.10.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제60조의2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을 정하여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의료인, 약사, 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통 지침≫ ○ (심사예외) 긴급한 채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심사부서간 사전협의로 심사를 갈음 - 긴급하게 일회성 단기(3개월 미만) 인력이 필요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 근무현황 (’22.11월말 기준) ㅇ 근무현황 : 총 22명 2023년 기간제근로자 예산 현황 ㅇ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대응 역학조사 지원 : 691,000천원 Ⅱ 2023년 기간제 채용 및 운영 방안 간호사 등 신규근로자 공개채용 : 피해보상 업무량 및 처리기한 준수, 채용 공정성 고려 ㅇ 간호사 등 : 10명(간호사 9명, 보건정보관리사 1명) Ⅲ 세부 추진계획 신규 채용계획 ㅇ 채용인원 및 직무내용 임용분야 채용인원 직무내용 역학조사 간호사 9명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평가를 위한 역학조사 업무 지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예방접종 피해보상 업무 등 보건정보관리사 1명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인과성 평가 역학조사 및 이의신청 업무지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통계분석,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상담 및 기타 이상반응 관련 행정지원 등 ㅇ 채용방법 : 공개경쟁 선발(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ㅇ 근무기간 : 2023. 1. 2. ~ 2023. 3. 31.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 업무 실적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ㅇ 응시자격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역학조사 간호사 ?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보건, 의료분야 보건정보 관리사 ? 보건정보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보건, 의료분야 ㅇ 근무조건 - (근무장소) 서울시청 본관 3층 감염병연구센터 - (근로시간) 09:00~18:00(월~금) , 1일 8시간, 주 평균 40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 - (휴게시간) 12:00 ~ 13:00 ※ 단,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시작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근로기준)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및 근로기준법을 준용 ㅇ 임금기준 - (산출 근거)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② 지방공무원수당 등 업무처리기준 ③ 공무원여비 규정 준용(출장비) ④ 근로기준법(초과근무수당) - (세부 기준) 구 분 내 역 비 고 기본급여 3,769천원 감염병대응수당 50천원 한 달 기준 출장비 4시간 이상 일·식비 20천원 (공용차량 이용 시 1만원 지급) 출장비는 출장 시 지급하며,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기준 준용 초과근무수당 통상시급의 50% 가산 지급 근거 : 근로기준법 채용 시험 계획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 (심사방법)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력자로 결정(서울시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통지침 적용)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 (심사방법)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모든 평정요수를 각각 “상”, “중”, “하” 해당란 및 총점란에 점수를 기재하여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합격자(예비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ㅇ 시험별 심사위원 구성?운영 : 별도계획 수립 ㅇ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2.12.07.(수)~12.12.(월) 市 홈페이지 서류 접수 '22.12.07.(수)~12.12.(월) 이메일 접수 서류 전형 '22.12.14.(수) 예정 심사위원회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2.12.14.(수) 예정 개별통보 및 市 홈페이지 면접시험 '22.12.16.(금) 예정 심사위원회 개최 합격자발표 '22.12.16.(금) 예정 개별통보 및 市 홈페이지 근무시작 '23.01.02.(월) 예정 근로계약 체결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인건비) ㅇ 예산액 : 502,320천원 붙 임 : 1. 간호사 공고문(안) 1부. 2. 채용서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동의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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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 2023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
문서번호 감염병연구센터-31606 생산일자 2022-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석 (02-2133-9473) 관리번호 D000004689159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접종사후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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