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제다목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 ○ - ○ 관련 - 해당 조항의 개정이유는‘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는 날 이후에 여러 명이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보도록 한’사항임을 고려할 때 - .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관련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심재창조과 최대규 주무관(☏ 02-2133-464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대규 녹지도심사업팀장 진명국 도심재창조과장 12/07 정회원 협조자 도심재창조정책팀장 이예림 시행 도심재창조과-3617 ( 2022.12.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44 /전송 02-2133-4908 / fantarch@seoul.go.kr / 부분공개(6)
27388596
20221209050507
본청
도심재창조과-3617
D000004688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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