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설계변경 및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문서번호 치수과-25197 결재일자 2022.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이성연 최연호 代최연호 12/07 윤종장 협 조 총무부장 송영민 총무과장 정현석 기획예산과장 김영창 기반시설과장 이병철 주무관 김동호 주무관 임영준 -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설계변경 및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2022. 12. 한 강 사 업 본 부 (시설부 치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설계변경 및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관련 설계변경 및 준공기한 연기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치수과-24398(2022.11.1.)호「현안사항 및 조치계획 보고」 - (현안사항) 필요 - (조치계획)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선유도 보행잔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치수과> - 한강수상갤러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반시설과> ○ 계약금액 : 332,567천원(보행잔교), 408,254천원(수상갤러리) ○ 용 역 사 : (주)삼풍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 외 4개사 ○ 과업내용 - 보행잔교 및 부대시설 설계 일체(상부잔교 223m, 하부잔교 180m) - 월드컵분수 재활용 수상갤러리 조성 설계 일체(직경 21m, 높이 10m) 위치도 조감도 ? 보고내용 < 설 계 변 경 > ○ 변경사유 - 됨 - 선유도 보행잔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요 내용 <치수과> ? 수상갤러리 적정 (실정조치) · ? 안전 강화를 위해 변경(자문의견) ? 반영 - 한강수상갤러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요 내용 <기반시설과> ? 홍수 시 (자문의견) ? 폰툰형 도교를 으로 설치(자문의견) ? 비 설치(투자심사의견) ? 추가(실정조치) ? 추가(자문의견, 좋은빛심의) ○ 변경내역 - 선유도 보행잔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치수과> (단위 :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기본 및 실시설계 디자인 설계 측 량 비 지 반 조 사 선박임대(바지선) 타당성조사(1차투심) 보 험 료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 한강수상갤러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반시설과> (단위 :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기본 및 실시설계 자 문 비 보 험 료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 준공기한 연기 > ○ 연기사유 - 사업비 사를 완료할 예정임 - 또한 할 계획임 ※ 기술심사담당관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가능 - 상기와 같이 관련 절차 진행 시 을 위해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함 ○ 과업기간 변경내역 당 초 변 경 비 고 (향후일정) '20.12.03. ~ '22.12.22 '20.12.03. ~ '23.04.30. ? 조치계획(안)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설계변경 및 준공기한 연기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지체상금 : 미부과 대상) ? 행정사항 ○ 각 부서별로 담당 용역에 대하여 준공기한 연기 및 변경계약 의뢰 ○ 신속히 이행 붙임 1. 관련 방침서 1부 2. 설계변경내역서 각 1부 3. 준공기한 연기 의뢰서 각 1부 4. 합의각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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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050507
본청
치수과-25197
D000004688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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