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2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총회 운영 용역 -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추진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0676 결재일자 2022.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김세민 나형선 12/07 최판규 - 2022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총회 운영 용역 -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추진계획 2022. 12. 7. (수)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2022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총회 운영 용역 -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추진계획 2022년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총회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이태원 참사로 인한 총회 개최 취소로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하고자 함 1 용역개요 계약개요 과업범위 ㅇ 자문단 총회 종합 기획 및 세부행사 실행계획 수립, 실행 ㅇ 자문단 초청 사전 준비 ㅇ 총회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추진경위 ㅇ ’22. 6. 3. : 용역계약 ㅇ ’22.11. 2. : 총회 취소 계획 수립 ㅇ ’22.12. 6. : 타절정산내역서 및 합의각서 제출 2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 (계약의 해제?해지 등) 제1항 7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7.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호 4호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기관은 “3-가”의 각 호의 경우 외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해지사유 타절준공 ㅇ 타절준공 합의각서 제출 3 향 후 계 획 ㅇ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의뢰 (경제정책과→재무과) ㅇ 계약해지 통보 및 정산완료 (재무과→계약상대자) 붙임 1. 타절준공 합의각서. 1부 2. 정산 내역서. 1부. 3. 정산증빙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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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타절준공합의각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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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SIBAC용역 정산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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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SIBAC용역_정산증빙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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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총회 운영 용역 -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0676 생산일자 2022-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민 (02-2133-5216) 관리번호 D0000046893584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경제정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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