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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기술교육원 정원조정 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4737 결재일자 2022.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원진희 박지환 신대현 12/02 김영환 '23년도 기술교육원 정원조정 계획 '23년도 기술교육원 정원조정 계획 2022. 12. 2. (금) 경 제 정 책 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도 기술교육원 정원조정 계획 서울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기술교육원과 소통을 통해 23년 기술교육원 학과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Ⅰ 기술교육원 운영개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22년도 학과 운영개요 ○ 운영시설 : 4개(중부+남부, 동부, 북부) 서울시 기술교육원 ○ 훈련대상 :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 - 우선선발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 훈련인원 : 147개 학과, 6,051명 - (서울시과정) 92개 학과, 4,234명 / (국가협력과정) 55개 학과, 1,817명 중부 남부 동부 북부 계(147개) 25개(1,640명) 19개(833명) 44개(1,727명) 49개(1,851명) 서울시 과정(92개) 22개(1,130명) 15개(638명) 26개(1,215명) 29개(1,251명) 국가협력과정(55개) 13개(510명) 4개(195명) 18개(512명) 20개(600명) '23년도 학과개편 현황 ○ 훈련학과 : 156개 학과, 정원 미정 - (서울시 과정) 92개 학과, 정원조정 예정 / (국가협력과정) 64개 학과 2,116명 중부 남부 동부 북부 계(156개) 38개 20개 46개 52개 서울시 과정(92개) 25개 12개 26개 29개 국가협력과정(64개) 13개(510명) 8개(460명) 20개(545명) 23개(601명) ※ '23년도 국비협력과정 : '22. 12월말 확정 예정('22.11월 기준, 국비과정 신청중) 그간의 '23년도 학과개편 추진경과 ○ 기술교육원 학과개편 추진계획 수립?알림(市) '22. 6. 20. ○ 학과개편 관련 의견수렴(기술교육원→市) '22. 6. 21 ~ 6. 23. ○ 학과개편안 작성 및 제출(기술교육원→市) '22. 6. 24. ○ 학과개편안 소위원회 심의?의결 '22. 7. 6. ○ 학과개편안 통합운영위원회 심의?의결 '22. 7. 12. < '22년 제1회 통합운영위원회 심의결과 > - 일시 / 장소 : '22. 7.12.(화) 14:00~16:00, 서소문2청사 19층 회의실 - 참석대상 : 15명(외부전문가 등 위촉직 10명, 경제일자리기획관 등 당연직 5명) - 회의안건 : '22년 하반기 및 ’23년 기술교육원 학과개편(안) - 심의결과 : 1. '22년 하반기 학과개편 : 신설 3, 폐지 3 2. '23년 학과개편 : 신설 8, 폐지 7, 명칭변경 4, 기간단축 11, 전환 3 ※ 23년 기술교육원 정원조정 : ’22년 하반기 통합운영위원회 재상정 Ⅱ 기술교육원 정원조정 기준(안)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정원 등) ○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교육훈련생 정원 등) ○ 기술교육원 혁신(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일자리정책과-11188, '21.6.22.) ○ '22년도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계획(일자리정책과-4021, '22.3.4.) 그 간의 정원조정 추진현황 ○ '21년도 전체정원, '20년 대비 9% 감축(△472명) - 교육원별 총 감축 인원을 기준으로 학과별 정원 자율적 조정 ○ '22년도 전체정원, '21년 대비 9%감축(△399명) - 총 정원 10% 감축을 원칙으로 최근 3년간 재입학률이 높은 학과 정원 우선 감원 ○ 최근 2년간 매년 9% 이상 정원을 감원하여 기술교육원 학과별 정원은 20~30명 수준임 ※ '22년도 하반기, '23년도 모집률, 취업률, 재입학률 등 성과가 저조한 10개 학과 ('22년 하반기 3개 학과, ’23년 7개 학과)를 폐지한 바 있음 '23년 정원조정 기본방향 정원 감축 검토 Ⅲ 향후계획 (안) ○ 정원조정 추진기준안 알림(市) '22. 12. 2.(금) ○ 정원조정 관련 기술교육원 의견수렴(기술교육원?市) '22. 12. 6.(화) 16:00 ○ 정원조정(안) 제출(기술교육원→市) '22. 12. 12.(월)限 ○ 정원조정(안) 통합운영위원회 심의?의결 '22. 12. 22.(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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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기술교육원 정원조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4737 생산일자 2022-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원진희 (02-2133-5458) 관리번호 D00000468441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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