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회신(조합원의 자격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회신(조합원의 자격 관련) 1.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소규모재건축사업 시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경우 조합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은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가 되며,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 지위의 양도제한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또한, 같은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 지정)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02-2133-728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전결 12/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592 ( 2022.12.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회신(조합원의 자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592 생산일자 2022-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훈희 (02-2133-7286) 관리번호 D00000468941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