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부분공개(6)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정기준으로 '22년 주택가격공시업무에 기여한 담당자의 공적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 1명 2. 훈 격 : 국토교통부장관 3. 의결내용 ?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하기로 의결함 붙임 1. '22년 주택가격공시업무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1부. 2. 정부 표창 추천 대상자 비위사실 조회결과 통보 1부. 3.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1부. 4. 공적조서 1부. 끝. 2022. 12. . 서울특별시 재무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재무국장 전결 12/07 정헌재 위 원 재무과장 권순기 위 원 세무과장 최한철 위 원 38세금징수과장 최승대 위 원 세제과장 김영모 간 사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남규호 담 당 주무관 양소녕
27386247
20221208055507
본청
세제과-31894
D000004689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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