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재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205 결재일자 2022.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개선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택정책실장 한승준 서신석 오장환 12/07 유창수 협 조 주거환경개선2팀장 이동호 주거환경개선4팀장 한현숙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재구성 및 운영계획 2022. 12. 주 택 정 책 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재구성 및 운영 계획 주거환경관리 자문단의 임기 만료, 市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통합 등에 따라 산재된 자문기능을 일원화하고 구성을 세분화하여 자문단(비법정)을 운영하고자함. 1 자문단 재구성 개요 관련근거 ○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주택정책실장 방침,'14.1.13.) 재구성 필요성 ○ '20년 재구성한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임기만료('22.4.16.) ○ '22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통합 -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 주거환경과 ⇒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 자문단의 구성 세분화 및 산재된 자문기능 일원화 - 건축, 공동체운영 → 건축·도시계획, 부동산·금융, 안심집수리, 주거지재생, 운영계획 ○ 모아주택, 신속통합기획 등 대상지 선정위원회 상정 전 자문 기능 확대 - 주거지재생·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내 모아주택·신통기획 등 다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문기능 수행 · [기존] 균형발전본부 재생위원회(분과위원회) → [변경]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 기존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현황 > ◈ 구성현황 : 총 50명(임기 2년, 연임가능)(’20.4.16.~’22.4.16.) - 당연직 2명, 선출직 48명(건축분야 28명, 공동체분야 20명) ※위원장 균형발전기획관 ◈ 운영실적(최근 3년) 년 도 현장 조사 자문 심의 계 신규 부지매입 신규/일몰 용역 부지매입 무상사용 기타 계 1 5 3 12 10 16 3 50 2019년 1 2 3 6 5 4 - 21 2020년 - 2 - 6 4 7 3 22 2021년 - 1 - - 1 5 - 7 2 자문단 재구성 및 운영(안) 기능·역할 ○ 주거지재생지역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내 사업추진을 위한 종합 자문 ○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 정비계획, 공동이용시설 및 거점시설 운영 방안 등 ○ 서울가꿈주택 집수리지원 제도개선 및 운영 관련 자문 구성체계 : 40명(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기존] 건축, 공동체운영 → [변경] 건축·도시계획, 부동산·금융, 안심집수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지재생, 운영계획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위원장 : 주택정책실장) 주거환경개선사업 (22명) 주거지재생사업 (8명) 안심집수리 (8명)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위원 중 5~9명 · 건축·도시계획, 부동산·금융, 주거지재생, 안심집수리, 운영계획 등 전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되 주거환경관리 특성을 반영하여 물리적 분야에 집중하여 구성 - 위 원 장 : 호선으로 정함 분 야 건축·도시계획 부동산·금융 안심집수리 주거지재생 운영계획 인 원 12 5 8 8 5 분야별 자문내용 분 야 명 주요 자문 내용 건축·도시계획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요정책 계획 수립 및 방향 자문 ?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결정 및 정비계획 보고 등 ? 공동이용시설 부지 매입 및 설계규모(현장자문 포함) 부동산·금융 ? 주거재생지역 재구조화 및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델 개발 시 부지 매입 및 금융 컨설팅 안심집수리 ? 집수리지원 제도개선 및 운영 관련 자문 주거지재생 ? 주거지재생지역 내 재개발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 컨설팅 ? 주거지재생·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종합 자문 - 모아주택, 신속통합기획 등 대상지 선정 전 자문(필요 시) 운영계획 ? (공동이용시설 효율화) 공동이용시설 계획 및 운영 ? 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 승인 시 운영계획 및 갱신 시점 자문 자문 추진 절차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요 자문시기 후보지 선정 신청 ? 후보지 결정 ? 주민동의서 징구 ? 대상지 확 정 ? 정비계획 용역 (중간보고) ? 관련부서 협의 ? 자치구 서울시 (자문단) 자치구 (50%이상) 서울시 자치구 (자문단) 자치구 주민 설명회 ? 주민공람 (30일)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정비구역 지정 신청 ?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 (결정고시)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부지매입 ? 기본 및 실시설계 ? 공사시행 ? 주민공동체운영회 승인 ? 공동이용시설 관리위임 ? 무상사용 승인 ? 운영 자치구 (자문단) 부지결정 설계규모 자치구 자치구 (자문단) 자치구 시→구 서울시 (자문단) 주민공동체 운영회 ○ 주거지재생·주거환경사업 지역 내 후보지(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 [기존] 【사전협의 단계】 【자문 단계】 【추천 단계】 사전협의 요청 (區→ 市 사업부서) 검토 및 협의 ※국비지원사업은 국토부 협의 (市 사업부서 ) 재생위원회 자문 요청 (市 사업부서→ 市 균형발전정책과) 분과위원회 자문 (市 )균형발전정책과 자문결과 통보 (市 사업부서→ 區 ) 후보지 추천 (區→ 市 사업부서) [개선] 【사전협의 단계】 【자문 단계】 【추천 단계】 사전협의 요청 (區→ 市 주거환경개선과) 검토 및 협의 ※국비지원사업은 국토부 협의 (市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 관리자문단 자문 (市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 관리자문단 자문결과 통보 (市 주거환경개선과→ 區 ) 후보지 추천 (區→ 市 사업부서) 자치구 의견 국토부, 서울시 의견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자문 의견 후보지 선정위원회 상정 세부 운영방안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개최(정책팀) - 심의 안건을 고려한 위원 선정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 ○ 임시회의 : 긴급 자문안건 발생 시 수시 개최(각 안건 발생팀) - 분야별 검토 및 자문할 안건이 있는 경우 회의 개최 ○ 자문회의 개최 정족수 : 5명 이상(내부위원 1명 포함) - 상정안건에 따라 해당 분야 위원 비율 상향 조정, 필요 시 현장자문 실시 등 - 일부 위원, 성별 등에 참여실적이 치우지지 않도록 조정 3 행정사항 참석수당 ○ (근거)「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준용 조례 제4조(수당) ①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1. 위원회 참석수당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일당 기본료 150,000원 초 과 50,000원 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 불가 소요예산 ○ 정기 및 수시 회의 : 회의 개최 시 지급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추진,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위촉 통보 : 방침수립 후 즉시 ※ 별도의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는 없음 4 향후계획 주거환경개선자문단 구성 및 위원 위촉 : '22.12월초 '22년 4분기 주거환경개선자문회의 개최 : '22.12월중 붙임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자문위원(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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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관리 자문단 재구성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205 생산일자 2022-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승준 (02-2133-3275) 관리번호 D00000468942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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