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1. 관내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철거공사 과정에서 수도계량기 2개를 무단철거하여 망실한 사실을 확인한 바,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처분기준 및 경감)』에 의거 위반자에게 무단철거(망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일자 : 2022. 12. 7. 나. 조례 위반수전 과태료 부과내역 (단위 : 원) 주 소 (위반장소) 성 명 업종 조례위반 내용 추징요금 및 과태료 부과액 비고 추징량 (㎥) 추징요금 상수 과태료 과태료 자진납부에 따른 20% 감면 다. 납부기한 : 2022. 12. 21(수) 까지 붙임 1. 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1부. 2. 확인서 1부. 끝. 주무관 유재준 요금관리2팀장 김은희 요금과장 12/07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43739 ( 2022.12.07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1층)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87 /전송 02-)3146-4539 / rjjka@seoul.go.kr / 부분공개(6)
27385812
20221208055507
본청
요금과-43739
D000004688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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