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평 소 방 서 수신 (경유) 소방안전전관리자, 관계인 제목 종합정밀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은평헤------) 1.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 결과 불량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명령 만료일 후 10일이내 현장 확인) 2. 조치명령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관계인께서 조치명령 기한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법 제47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어 조치명령기간에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라.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절차 조치명령 발부 → 특별한 사유발생 → 명령기한 내 기간연장신청(사유와 관련된 서류 제출) → 정당한 사유 인정 → 1차에 한하여 기간연장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 1부. 끝. 【이의제기 안내 및 행정심판 방법】 ① 소방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 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에 이의제기 창구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3), 은평소방서 (☎ 02-6981-6083) ②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에서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사항 열람 등 이용가능 은 평 소 방 서 장 담당자 류경현 검사지도팀장 代유재규 예방과장 전결 12/07 오금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31994 ( 2022.12.07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83 /전송 02-2187-8212 / rkh119@seoul.go.kr / 부분공개(6)
27385641
20221208055507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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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689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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