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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간담회 개최 결과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2722 결재일자 2022.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김유진 박은경 12/07 주용학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간담회 개최 결과 2022. 1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간담회 개최 결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자치구 감사 권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최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간담회 결과를 보고드림 □ 간담회(세미나) 개요 ㅇ 일 시 : 2022. 12. 1.(목) 18:00~19:20 ㅇ 장 소 : 서울시청 본관3층 대회의실 ㅇ 참 석 : 17명 (법률자문단 9, 위원장1, 옴부즈만위원3, 팀장4) ㅇ 주 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자치구 감사 권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자치구 감사 가능한지 여부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감사는 검토 제외) - 감사 결과에 따라 자치구 직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요구가 가능한지 여부 □ 진행순서 구분 시간 (소요) 내 용 비 고 개회 18:00~18:01(1´) 개회선언 사회자 18:01~18:04(3´) 참석자 소개 사회자 18:04~18:07(3´) 위원장 인사말 위원장 토론 18:07~18:10(3´) 법률자문단 단장 인사말 주제 안내, 발표자 소개 법률자문단 단장 18:10~18:25(15´) 주제 발표 발표자(교수) 18:25~18:40(15´) 질의응답 및 토론 참석자 전원 18:40~18:45(5´) 총평(단장) 법률자문단 단장 18:45~19:00(15´) 폐회 및 만찬장 이동 사회자 19:00~20:30(90´) 만 찬 ※ 발표자 외 토론자 3인 추가 선정( 변호사) □ 간담회(세미나) 주요내용 ㅇ 위원장인사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 법률자문단 위촉 이후 정확한 법령해석을 통한 법률자문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민원조사와 감사의 수준이 높아졌고, 시민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생각함. - 금번 간담회와 같이 위원회 업무 수행에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단」을 활용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 ㅇ 사회자 주제 안내, 발표자 소개: 법률자문단 단장 - 오늘 주제는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자치구 감사 권한, 2. 감사결과에 따라 자치구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요구 가능 여부 임. 각 자치구도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임에 따라 서울시의 감사권한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주제를 선정함. ㅇ 주제 발표: 법률자문단 위원 ※ 발표 자료는 3개 주제이나, 토론은 2개 주제만 채택됨 - 1주제: 본 위원회가 자치구 수행 사무에 대한 일반적 감사를 행하는 것은 자치권 침해의 소지가 존재하나, 감사위원회가 수행하지 않는 감사에 대해, “시민ㆍ주민감사,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및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ㆍ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위원회와 사전 협의 후 감사를 할 수 있음. - 2주제: 자치구에 대한 감사권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임에 따라 본 위원회에게는 자치구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처권이 부인됨. ㅇ 토론 1: 법률자문단 위원 - 1주제: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에는 '자치구'도 포함이 되며, 다만 감사권을 발동하기 위해(감사위원회와 달리) 주민감사, 시민감사, 필요에 의한 직권감사의 계기가 필요하고, 직권감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해야하는 것으로 보임. - 2주제: 본 위원회가 자치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치구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이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 ㅇ 토론 2: 법률자문단 위원 - 1주제: 본 위원회는 서울시 자체감사를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자치구의 외부적 통제를 위한 감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나, 자치구의 사무라도 해당 사무가 위임사무일 경우라면, 본 위원회에서 규정된 절차를 거쳐 자치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을 것임. - 2주제: 1주제와 관련해 자치구의 사무 중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위임사무를 수행한 자치구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별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신분상 조치요구가 가능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됨. ㅇ 토론 3: 법률자문단 위원 - 1주제: 자치구에 대한 일반적 감사는 감사위원회가 주된 감사기구이며, 본 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수행하지 않는 감사에 대해, “시민ㆍ주민감사,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및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ㆍ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와 사전 협의 후 감사를 할 수는 있음. - 2주제: 본 위원회에게는 자치구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처권은 부인됨. ㅇ 총평: 법률자문단 단장 - 오늘 논의된 다양한 견해를 종합하여 문제점 및 보완점을 정리하여 향후 본위원회의 발전방향 모색에 활용이 되기를 바람. □ 행정사항 등 ㅇ 보도자료 배포 - 보도일 : 2022. 12. 3.(토) 조간(연합뉴스, 뉴스핌, 디스커버리뉴스 보도) - 내 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자치구 감사 권한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한 「법률자문단」간담회 개최 ㅇ 소요경비: 금2,111,000원(금이백일십일만일천원) - 사회자1, 발표자1, 토론자3 수당 : 1,200,000원 ? 240,000원(1시간) × 5명 - 발표자1, 토론자3 원고료 : 228,000원 ? 12,000원 × 19매() ※ 수당 및 원고료는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준용 - 책자 제작 : 3,000원 × 40조 = 120,000원 - 플래카드 제작 : 55,000원 × 2매 = 110,000원 - 저녁만찬 : 453,000원 (법률자문단, 위원장, 행정지원인력 등 16명) 붙임 : 1. 참석부 1부. 2. 발표문 및 토론문 1부. 3.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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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참석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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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발표문 및 토론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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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현장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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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간담회 개최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2722 생산일자 2022-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진 (02-2133-3134) 관리번호 D00000468911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