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31130 결재일자 2022.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손지현 유승현 12/07 은용경 노숙인 재난업무 수행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계획 2022. 1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재난업무 수행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계획 한파특보 발령시 거리노숙인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재난업무 수행공무원에게 비상수당을 지급하고 시간외근무 한도를 월 100시간까지 확대하고자 함 Ⅰ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제 13호 -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비상근무수당 지급가능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제3호 -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월57시간(일4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인정가능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제199호,‘22.1.19)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 월100시간(일8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인정가능 ○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계획(인사과-37655,‘22.8.9) - 긴급하고 중요한 특수업무를 지정하여 시간외근무 한도를 월 100시간까지 확대함 Ⅱ 추진개요 ○ 대상업무: 한파 재난 예방·대응 등을 위한 비상근무(한파특보 발령에 따른 비상업무) ○ 수행기간: 겨울철 노숙인 특별대책 추진기간(※ ’22..11.15.~’23.3.15.) ○ 추진내용: 비상근무수당 지급 및 업무수행기간 동안 시간외 근무 상한을 100시간으로 확대 ○ 적용대상: 거리노숙인 재난업무 수행공무원 - 자활지원과 전 직원(20명) Ⅲ 세부추진사항 ○ 추진방법 - 한파특보 비상근무 발령에 따라 응소한 공무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 상한을 4시간 → 8시간, 월 57시간 → 100시간으로 확대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전 확대 후 비고 일(日) 4시간 8시간(+4시간) 월(月) 57시간 100시간(+43시간) - 비상발령으로 응소한 공무원은 응소자 명부에 성명, 입·퇴소시간 등 작성 후 수기 인정(※자리이탈, 입소 및 퇴소자 미기재시 시간외근무시간 미인정) - 연속하여 4시간 이상 비상근무를 한 경우 비상근무수당 지급 ○ 적용시점: 2022.11.15~ (※ 11월달 분은 소급적용토록 함) Ⅴ 행정사항 ○ 자활지원과 직원 대상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기준 안내: '22.12월 중 ○ 시간외근무 11월달 분 소급적용하여 수기 인정: '22.12월 중순 붙임 1. 2022년 겨울철 노숙인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1부. 2.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부서직원 현장점검 근무명령 1부. 3. 거리노숙인 상담지원 근무명령 1부. 4. 근거법령 1부. 끝.
27382524
20221208055507
본청
자활지원과-31130
D00000468861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