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 재난업무 수행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1130 결재일자 2022.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손지현 유승현 12/07 은용경 노숙인 재난업무 수행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계획 2022. 12.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재난업무 수행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계획 한파특보 발령시 거리노숙인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재난업무 수행공무원에게 비상수당을 지급하고 시간외근무 한도를 월 100시간까지 확대하고자 함 Ⅰ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제 13호 -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비상근무수당 지급가능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제3호 -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월57시간(일4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인정가능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제199호,‘22.1.19)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 월100시간(일8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인정가능 ○ 특수업무 수행 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계획(인사과-37655,‘22.8.9) - 긴급하고 중요한 특수업무를 지정하여 시간외근무 한도를 월 100시간까지 확대함 Ⅱ 추진개요 ○ 대상업무: 한파 재난 예방·대응 등을 위한 비상근무(한파특보 발령에 따른 비상업무) ○ 수행기간: 겨울철 노숙인 특별대책 추진기간(※ ’22..11.15.~’23.3.15.) ○ 추진내용: 비상근무수당 지급 및 업무수행기간 동안 시간외 근무 상한을 100시간으로 확대 ○ 적용대상: 거리노숙인 재난업무 수행공무원 - 자활지원과 전 직원(20명) Ⅲ 세부추진사항 ○ 추진방법 - 한파특보 비상근무 발령에 따라 응소한 공무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 상한을 4시간 → 8시간, 월 57시간 → 100시간으로 확대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전 확대 후 비고 일(日) 4시간 8시간(+4시간) 월(月) 57시간 100시간(+43시간) - 비상발령으로 응소한 공무원은 응소자 명부에 성명, 입·퇴소시간 등 작성 후 수기 인정(※자리이탈, 입소 및 퇴소자 미기재시 시간외근무시간 미인정) - 연속하여 4시간 이상 비상근무를 한 경우 비상근무수당 지급 ○ 적용시점: 2022.11.15~ (※ 11월달 분은 소급적용토록 함) Ⅴ 행정사항 ○ 자활지원과 직원 대상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기준 안내: '22.12월 중 ○ 시간외근무 11월달 분 소급적용하여 수기 인정: '22.12월 중순 붙임 1. 2022년 겨울철 노숙인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1부. 2.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부서직원 현장점검 근무명령 1부. 3. 거리노숙인 상담지원 근무명령 1부. 4. 근거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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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겨울철 노숙인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hwpx

    비공개 문서

  •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부서직원 현장점검 근무명령(정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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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노숙인 상담지원 근무명령(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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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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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숙인 재난업무 수행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1130 생산일자 2022-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지현 (02-2133-7486) 관리번호 D00000468861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