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매뉴얼(3종) 개정판 배포 및 협조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3136(2022.12.5.)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급 기관의 청탁금지 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법령 개정사항, 주요 판례, 빈발 질의·답변 등을 추가·보완하여 청탁금지법 매뉴얼 3종(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용, 학교 및 학교법인용, 언론사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3. 각급 기관에서는 배포해드리는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교육, 상담, 신고 처리 등 제도 운영에 활용하여 주시고, 각 산하기관·단체 등에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구에서는 산하기관·단체 뿐만 아니라 의회, 언론사에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이번에 배포하는 청탁금지법 매뉴얼 뿐 아니라 주요 판례집, 해설집, 유권해석 사례집 등 교육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내 정책·정보-부패방지자료실에 게시하고 있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청탁금지법 매뉴얼 3종 각1부. 2.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매뉴얼 개정판 배포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 서구1-25, 서울시출연기관및자원봉사센터,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진규 감사총괄팀장 황성원 감사담당관 전결 12/07 이창석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34100 ( 2022.12.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19 /전송 02-2133-3019 / woozu73@seoul.go.kr / 부분공개(5)
27382370
20221208055507
본청
감사담당관-34100
D000004689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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