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시 유의사항 안내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시 유의사항 안내 1.「지방자치법」제48조 및「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관련부서에서는 성실하게 응해야 하며, 요구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의원요구 처리절차(붙임)를 안내드리니, 사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질문 취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이 제출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의회 각 부서에서도 요구자료 절차에 따라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원요구자료 관련 법령 및 처리 흐름도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교통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정책기획담당관, 주택공간수석전문위원, 도시계획균형수석전문위원, 언론홍보실장, 의 정 담 당 관, 시민권익담당관, 입법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예산정책담당관 주무관 김아영 의안팀장 김희경 의사팀장 박성준 시의회사무처장 12/07 김상인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26480 ( 2022.12.07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32 /전송 02-2180-7838 / kay9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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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시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26480 생산일자 2022-1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아영 (02-2180-7832) 관리번호 D00000468871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