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7523 결재일자 2022.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박진수 박진영 12/07 김건탁 협조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2. 12.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일자리팀)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할 역량있는 수탁법인을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위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22. 1. 복지정책과) ○ 추진방향 - 단계별 심의 ⇒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반영 · 서류점검, 서류평가 및 신청법인 PT 발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최종 심의 - 내·외부 전문가 구성, 심의 ⇒ 심의의 전문성 반영 ·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신청법인 이해관계자는 심의위원에서 배제 ·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22. 1월)에 따른 6인 ~ 9인 이내 구성 재위탁 내용 ○ 시 설 명 :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226 ○ 시설규모 : 지하 1층 ~ 지상 2층(건축면적 836.97㎡, 연면적 1,972.59㎡) ○ 이 용 인 : 종사자 14명/근로장애인 55명 ○ 위탁 기간 : ’23. 3. 7. ~ ’28. 3. 6.(5년) ○ 위탁 사무 :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규정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사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서울 거주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모집 및 관리 - 동 사업을 통해 발생한 운영수익금의 이용장애인 배분에 관한 사항 등 ○ 지원사항 : 서울시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현황 및 민간위탁 이력 > · (1차) ’11. 3. 7. ~ ’14. 3. 6.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최초 위탁) · (2차) ’14. 3. 7. ~ ’18. 3. 6.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재계약) · (3차) ’18. 3. 7. ~ ’23. 3. 6.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재계약) 심의개요 ○ 일 시 : ○ 장 소 : ○ 안 건 :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수탁자선정 ○ 위 원 : ○ 역 할 : 심의 대상 ○ 우선협상 : ○ 심의대상 : 운영 법인 법인 유형 설립 허가일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위원구성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지역) 직책 성별 전문분야 ※ 외부위원은 가나다 순으로 기재함. ※ 외부위원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인력풀에서 위촉함. ※ 수탁신청 법인 및 관련 시설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계약관계 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위원은 제척대상으로 참여 제한. 진행순서 시간 진행사항 주요내용 진행자 평가 내역 ○ 평가항목 및 배점(안) : 11개 항목 총100점(가점 미포함)/충족 ※ 단 평가항목 및 배점(안)은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위원 의결로 변경될 수 있음. 분 야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총 점 100점 공신력 (40점) 적합성 (5점) 법인의 형태 및 정관 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5점 건전성 (15점)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수준 15점 역량수준 (10점) 법인 사업수행 역량 수준 - 법인의 주사무소, 운영규정 마련, 산하시설 지도감독 여부, 법인직원 회계교육 실적, 수상실적 등 10점 운영실적 (10점)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및 평가결과 10점 재정 능력 (20점) 재정현황 (4점)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 법인의 재정부담액 수준(자부담 계획) 및 결정절차(이사회 안건 결의 여부) 4점 법인재원및안정성(6점) 법인의 기본재산 내역 및 부채현황 재원조달계획 및 이행가능성(법인의 수입재원) 6점 회계투명성 (10점) 재무회계규칙 준수 정도를 비롯한 회계투명성 여부 - 회계감사, 후원금, 기타 재무회계 규칙 준수 등 확인 - 최근3년간 법인의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제출 및 공개정도 10점 사업 능력 (40점) 지역자원활용(10점) 지역사화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 지역사회자원 및 후원 · 자원봉사단체 현황 확인 10점 복지시설 운영계획 (10점) 향후 복지시설 운영 계획 - 비전과 미션, 중점추진과제 및 성과평가 등 실행계획 수립정도 - 지역지복지 수요 등 욕구조사결과 운영 계획수립 여부 - 성과목표의 적정성, 가능성, 실행가능성, 세부프로그램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 10점 조직운영계획 (10점) 조직의 미션 및 비젼이 서울시정 방향과 부합 여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실현 위한 계획의 구체성과 수퍼비전 체계 수준,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 반영정도 등 10점 인사관리 (10점) 직원채용계획 타당성, 전문성 등 - 직원채용 계획과 조직의 인재상 - 종사자 고용승계 계획 등(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0점 사업 능력 (충족, 미충족) 안전관리 계획 (충족, 미충족) 안전전문인력 및 안전예산확보 계획 수립여부 충족 및 미충족 4개 항목 중 미충족이 1개라도 있으면 최종 미충족 안전관리규정(지침) 매뉴얼 제정 계획 수립여부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수립여부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계획 수립여부 가산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5점 평가 의견 수탁자 선정 절차 ○ 사전서류 심사 : 사전검토 - 주관부서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를 토대로 평가지표에 따른 사전 자료정리 및 정량지표 일괄 점수 부여 후 심의위원에게 평가지표 배부 ○ 수탁자선정위원회 본 심사 - 심사기준 확정 ·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평가항목 및 배점, 가점항목 등을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 의견을 거쳐 최종 심사기준 확정 · 시설의 공신력, 시설운영능력 확보를 위해 주관부서에서 설정한 최소충족기준(Minimum기준)에 미달하는 단체의 경우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할지 여부 결정(최소 충족기준 채택 범위 결정) 【 최소충족기준(Minimum) 】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받은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 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 신청법인 PT를 통한 사업 제안서 발표 · PT를 활용한 제안설명(15분 내), 질의응답(25분 내) · PT 발표는 법인대표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법인의 임직원, 시설장 중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함. · 법인대표의 운영의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심사 ○ 수탁자 결정 및 심사결과 보고 - 점수집계 · 서류심사 및 PT심사에 대한 토의를 거쳐 심사 항목별 점수 부여 ·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 후 평균하여 신청법인의 총득점을 집계 ※ 개별위원의 점수가 수탁자 선정결과를 왜곡하는 오류 방지를 위해 최고·최저점수 제외 - 수탁자 결정방법 · 제안서를 제출한 시설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수탁자로서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평가점수가 75점 미만인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소요예산 : ○ 위원 수당 : - 산출근거 : ○ 사무용품비 : ○ 예산과목 - 예산과목 : 향후 일정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 개별 통보 붙 임 : 1. 심의위원 참석표, 위촉동의서, 심사의결서 등 관련서류 등 1식. 2. 개별점수표 및 종합집계표 1식.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7523 생산일자 2022-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9614) 관리번호 D000004689200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