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 처리 결과

남부수도사업소 CU7B20E0500-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 처리 결과 님이 신청한 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성 명 주 소 민원제목 상하수도요금이의신청 민원내용 2022년 9월 납기분부터 11월 납기분까지 "공동사용량"이 청구되어 요금이 과하게 징수되고 있는데, 해당 건물 관리소에서는 모든 수도가 개별이기 때문에 공동수도요금이 청구되는 일이 없고 누수도 아니라고 합니다. 개인사용분은 이전과 유사하게 사용 및 측정되고 있으나 공동사용분의 잘못된 측정으로 수도요금이 과청구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휴대전화번호로 유선연락 바랍니다. 답변내용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고객님이 거주하는 가정용 공동사용량의 잘못된 측정으로 수도요금 과다청구 이의제기에 대하여 수도검침 사항을 확인한 바, 일반용(1~7층 오피스텔)은 1년간(’21.9월~’22.7월 납기) 납기 평균사용량이 440㎥이나 ’22.9월, 10월납기에는 각각 102㎥, 55㎥으로 많이 감소하였고, 이에 반해 가정용 주계량기(8~9층 주택)는 평소 공동사용량이 거의 없으나 ’22.9월, 10월납기에 각각 331㎥, 328㎥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용량 조사를 위해 11월25일(금) 건물 관리인 검침 지침 및 11월 28일(월) 수도사업소 현장방문 검침지침, 12월 7일(수) 관리인 검침지침에 의해 사용량(12일간/11월25일~12월7일)을 일할계산 후 부과기간의 사용량을 예상한 바 가정용 157㎥, 일반용(오피스텔) 401㎥으로 ’22.7월납기 이전과 같은 정상사용량으로 환원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22.9월, 11월 납기 사용요금은 건물내부 물탱크 청소 등 특수 상황에 의한 업종간 일시적 혼용으로 평소 대비 일반용 사용량 감소분이 가정용 주계량기로 유입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침) 11.25.지침:가정용 4346, 일반용 6606 / 12.7.지침:가정용 4377, 일반용 6685 (예상사용량) 가정용 31㎥(4377-4346)÷12일×61일=157㎥ 일반용 79㎥(6685-6606)÷12일×61일=401㎥ 따라서 건물 관리인과 협의 후 과다 부과된 8~9층 가정용 세대 공동사용량은 감액하고 적게 부과된 일반용(오피스텔) 수도요금은 추가부과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처(☎ 02-3146-4488, 이광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요금관리1팀장 이광주 요금과장 12/07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43701 ( 2022.12.07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88 /전송 02-3146-4539 / podonge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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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 처리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3701 생산일자 2022-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주 (02-3146-4488) 관리번호 D000004689248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수도요금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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