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 회신(사업자 선정 방법과 입찰 무효에 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사업자 선정 방법과 입찰 무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사업자 선정 방법과 입찰 무효에 대한 질의 나. 답변 내용 회신)「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제4조제4항에서는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침 제24조에 따라 입찰공고 내용에는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을 명시하여,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또한, 입찰의 무효는 지침 [별표 3]에서 정한 입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임세윤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566 ( 2022.12.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27380672
20221208055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6566
D000004688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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