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5272 결재일자 2022.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정찬욱 代장지선 12/07 김덕환 협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검토 보고 2022. 12. 7. (수) 기 후 환 경 본 부 (대기정책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검토 보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배출시설 변경에 따라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변경허가를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 근거 ㅇ「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 ㅇ 동법 시행령 제20조(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ㅇ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 □ 대상 개요 ㅇ 사업장명 : ㅇ 대 표 자 : ㅇ 소 재 지 : ㅇ 종 별 : □ 검토 사항 ㅇ 변경 내용 변경 항목 변경 내용 기존 변경 후 구분 ㅇ 변경 세부 내역 - 배출구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방지시설 오염물질종류 배출계수 (g/㎥) 발생량 (톤/년) 배출량 (톤/년) #5 합계 - 구분 종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 - 구분 (흡수식 냉ㆍ온수기) 최근 연도 단위 배출량 (㎏/천㎥) 총량할당계수(ppm) 할당계수 단위량 (천㎥) 배출허용총량(㎏/년) 초기 최종 초기 최종 합계 ? 배출허용총량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 할당계수 단위량 ? TMS 설치 또는 자가측정에 따라 배출농도를 측정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최근 연도 단위 배출량으로 초기 및 최종 할당계수 산정(최근 연도 단위 배출량 = 초기 할당계수 = 최종 할당계수) □ 검토결과 및 행정사항 ㅇ ㅇ 설치허가증의 변경 사항을 갱신하여 관련 기관(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해당 자치구) 및 해당 사업장에 통보 붙임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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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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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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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5272 생산일자 2022-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찬욱 (02-2133-4438) 관리번호 D0000046887584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