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8536)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2022. 12. 12.(월)까지 우리시(식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ㅇ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개념 도입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설 ㅇ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 규정 ㅇ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 ㅇ 무신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 등의 금지 붙임 1. 식약처 공문 1부. 2.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검토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강서구보건소장(위생관리과장) 주무관 김나령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12/07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43276 ( 2022.12.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식품안전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45 /전송 02-2133-4911 / skfud8042@seoul.go.kr / 대시민공개
27380463
20221208055507
본청
식품정책과-43276
D000004688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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