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7575 결재일자 2022.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가혜 강병민 12/07 김건탁 2022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추진계획 2022. 12. 장애인자립지원과 2022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추진계획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추진을 통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근거 ㅇ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추진경위 ㅇ ’10.5월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계획 수립 시행 ㅇ ’15.6월 : 부분인증제 도입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연구용역 결과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2021년 추진 실적 : 〈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 연차별 목표 및 실적 〉 (단위:개)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2022년 추진 계획 ㅇ 인증대상 : 민간 시설물(신축, 기존 건물) ㅇ 인증종류 : 전체인증(설계도면, 완공건물), 부분인증 - 전체인증 : 주출입구 접근로,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안내시설 등 적정 설치 - 부분인증 : 주출입구 접근로,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등 적정 설치 ㅇ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5년 ㅇ 인증심사 : 인증심의위원회 운영(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전문위원) - 시민촉진단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현장심사 실시 - 건축허가 받은 설계도면 인증심사 시 시민촉진단 및 외부전문인력 활용 ※ 외부전문인력 : 건축설계사(전문가) 인력풀 활용 ㅇ 인증절차 인증신청 (건물주) ? 확인제출 (자치구) ? 사전심사 (심사위원) ? 인증심의 (인증심의회) ? 인증서 교부 (시장) ㅇ 인센티브 : 인증서 및 현판 교부(홍보매체 활용 브랜드 마케팅 지원) ㅇ 일반 시민 및 자치구 관심 제고를 위한 언론 홍보 □ 소요 예산 : 10,025천원 ㅇ 인증서 인쇄 : 75,000원 ㅇ 현판 제작 : 8,250,000원 ㅇ 심사위원 수당 : 1,200,000원(=100,000원×12명×1회(심사회의)) ㅇ 기타 진행비(다과비, 사무용품비 등) : 500,000원 □ 행정사항 ㅇ 자치구 - 인증 신청 건에 대해 자치구 편의시설지원센터 통한 자체 검토 후 시청으로 신청 ㅇ 서울시 - 자치구 인증 신청에 따른 인증 심사(인증심사위원회 구성) : 시 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전문위원) 심사 지원 - 현판식 언론보도 및 인증건물 사후 관리 □ 향후일정 ㅇ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신청(자치구→시) : ~’22.12.13.(화) ㅇ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심의위원회 개최 : ’22.12.22.(목) ㅇ 인증건물 인증서, 현판 수여 및 홍보 : ’22. 12월말 붙임 1. 인증서(안) 1부. 2. 2022년 서울형 장애물 없는 인증제 심사기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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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0555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7575
D000004688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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