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관련 유의사항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5270(2022.11.9)호와 관련입니다. 2.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는 행정기관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최초로 임용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가입 의사가 있을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현재 일부 행정기관의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공무원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해당 공무원이 가입이 누락됨으로 인해 관련 민원 및 소송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각 부서에서는 해당 공무원 의사에 반하는 고용보험 가입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별정직 및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문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명시하고 임용 시‘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서’를 받아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상반기부터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에 해당 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하도록행안부 및 인사처 담당부서 협의완료 ※ 임용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임용기관에 소송 제기 및 보험료 징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붙임 : (예시) 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주무관 이재현 인사지원팀장 김현호 인사과장 12/07 김형래 협조자 주무관 기은아 시행 인사과-53432 ( 2022.12.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6 /전송 02-2133-0773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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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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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53432 생산일자 2022-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5736) 관리번호 D00000468874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계약직공무원채용및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