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민원내용[120문자신고 접수]서울시는 버스와 전철 구매시...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구하신 철도차량 구매 시 중국산 제품과 부품 비율에 제한 구매 제도 도입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시는 철도차량 구매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및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 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86호)에 따라 국제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 48개국(’22.12월 기준) 모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가 철도차량 구매 시 외국산 부품(중국산 부품 포함) 비율의 제한 등 차별적인 조건을 정하는 것은 무역분쟁 등의 우려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외교, 무역 등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 철도차량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은 까다로운 부품시험(화재시험, 강도시험 등)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시험기준을 통과한 부품만이 철도차량 제작 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02-6438-273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은석 차량과장 배광희 도시철도설비부장 12/06 김중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설비부-28851 ( 2022.12.06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8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6438-2732 /전송 02-6438-2799 / les0115@seoul.go.kr / 부분공개(6)
27378833
20221208055507
본청
도시철도설비부-2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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