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친환경 상한용적률 개정방침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친환경 상한용적률 개정방침 관련 1.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 내용중 친환경 상한용적률 적용산식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우리시는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위해 ZEB인증 등 친환경 항목 적용시 상한용적률 적용을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적용산식)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2022.11.18.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 상한용적률 적용산식 : 허용용적률 × ( 1+ 0.7 X Σ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ß)) 4. 다만, 동 기준은 녹색건축법에서 위임된 최대 완화비율 준수를 위해, 녹색건축법에 따른 "ZEB인증",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및 "재활용건축자재 사용" 항목은 동법 제15조에 따라 최대 115% 이내에서 중첩 적용이 가능하며, 장수명주택인증은 관련 조례 개정이후 적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2022.11.23 보도자료 상 준주거 지역 500% 적용 예시의 세부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조건 - 용도지역 : 준주거 지역(허용용적률 400%) - 적용항목 : ZEB 1등급(15%), 재활용건축자재 25% 사용(10%), 장수명주택 최우수 인증(15%) □ 친환경 상한용적률 산정 - 완화비율 : 25.5% (녹색건축법 항목) 0.7×Σ(ZEB인증+재활용건축자재)=0.7×Σ(15%+10%)=17.5% -> 15% 적용 (주택법 항목) 0.7×Σ(장수명주택인증)=0.7×(15%)=10.5 -> 10.5% 적용 - 친환경 상한용적률=400%×(1+0.7×Σ(친환경 항목))=400%×(1+(15%+10.5%))=502% 끝.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지원팀장 정석훈 도시관리과장 전결 12/06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8759 ( 2022.12.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85 /전송 02-2133-0738 / thsus123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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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친환경 상한용적률 개정방침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8759 생산일자 2022-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제국 (02-2133-8385) 관리번호 D000004687393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제도및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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