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8361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명호 오영희 전결 12/06 류대창 -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및 예방을 위한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교육용 달력 제작계획 2022. 12. 6.(화)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및 예방을 위한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교육용 달력 제작계획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및 예방을 위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분야별 상담접수·방법·절차 등을 안내하는 교육용 달력을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함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 제3호 제6조(불공정피해상담센터) ① 시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3.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및 예방에 대한 홍보ㆍ교육 추진개요 ㅇ 목적 :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분야별(7개분야) 교육자료 제작·배포 ㅇ 기간 : ’22.12.6. ~ ’22.12.30. ㅇ 형식 : 260×190㎜, 32페이지 ※ 1,050부 제작·배포 예정 ㅇ 내용 : 주요 불공정거래 분야별 대응방안 및 법률상담 방법 안내 ※ 분야별 담당자 실무회의(총 2회)를 통한 교육콘텐츠 발굴·협의 7개분야 가맹유통 문화예술 대부업 소비자 상가임대차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업 월 배정 (분야별 2월) 22년 12월~ 23년 1월 23년 2월~3월 23년 4월~5월 23년 6월~7월 23년 8월~9월 23년 10월~11월 23년 12월~ 24년 1월 주요 교육내용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제도 문화예술 프리랜서 법률상담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 신고기간 소비자, 전자상거래 피해 상담 상가임대차 관련 피해 상담안내 다단계 등 특수판매업 상담안내 상조업 등 피해상담 배포계획 ㅇ 분야별 기관·단체 및 자치구 등 관련 상담연계가 필요한 담당자 배부 - 분야별 유관기관·단체 등 700부, 자치구 250부, 센터 및 부서 100부 ㅇ 교육콘텐츠(센터소개, 접수방법, 상담절차 등) 분야별 홈페이지 게시 소요예산(안) : 금10,000천원 (부가세 포함) ㅇ 산출근거 : 인쇄비용(7,500천원), 디자인 등 비용(2,500천원) ㅇ 예산과목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ㅇ 교육용 달력 제작 및 배포 : ’22. 12. 붙임 : 2023년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교육용 달력 제작(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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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0555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38361
D000004687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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