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공공시설 태양광 대부료 부과기준 알림 1. 녹색에너지과-38693(2022.12.2.)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도 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중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부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023년도 대부료 구 분 대 부 료 산정근거 옥 상 재산평가액 1000분의 10이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 옥상 외 100kW 초과 : 25,000원/kW 100kW 이하 : 20,000원/kW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19조 나.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에 따라 옥상 내·외 구분없이 대부료 50% 범위내 경감 가능하오니 사용료 부과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 1부. 2. 옥상태양광 대부료 산정 참고자료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2,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순균 에너지산업팀장 최미경 녹색에너지과장 12/06 임미경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8916 ( 2022.12.0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67 /전송 02-2133-1020 / ssondae@seoul.go.kr / 대시민공개
27377843
20221208055507
본청
녹색에너지과-38916
D000004688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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