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동 소 방 서 수신 성동구청장(토목과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1. 관련근거 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나.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2. 차량출입시설및건축물의 진입로,출입로 및 안내표지 등 5개소의 도로점용 허가기간 종료(2022.12.31.)가 도래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6개소 - 성동소방서_차량진출입, 성동소방서_사설안내표지1, 사설안내표지2 - 성수119안전센터, 왕십리119안전센터, 송정119안전센터 붙임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6부. 끝. 성 동 소 방 서 장 담당자 박주삼 장비회계팀장 김용섭 소방행정과장 12/06 김묘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8985 ( 2022.12.06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https://fire.seoul.go.kr 전화 02-2622-1621 /전송 02-2187-8370 / pjs9452@seoul.go.kr / 부분공개(5)
27375180
20221207052507
본청
소방행정과-28985
D000004688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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