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동 소 방 서 수신 성동구청장(토목과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1. 관련근거 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나.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2. 차량출입시설및건축물의 진입로,출입로 및 안내표지 등 5개소의 도로점용 허가기간 종료(2022.12.31.)가 도래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6개소 - 성동소방서_차량진출입, 성동소방서_사설안내표지1, 사설안내표지2 - 성수119안전센터, 왕십리119안전센터, 송정119안전센터 붙임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6부. 끝. 성 동 소 방 서 장 담당자 박주삼 장비회계팀장 김용섭 소방행정과장 12/06 김묘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8985 ( 2022.12.06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https://fire.seoul.go.kr 전화 02-2622-1621 /전송 02-2187-8370 / pjs945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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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985 생산일자 2022-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주삼 (02-2622-1621) 관리번호 D00000468810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