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8479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윤현숙 김지안 12/06 오지은 협조 정보서비스과장 선명화 제17회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서면결과보고 2022. 12.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제17회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서면결과보고 서울시 관내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제17회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 개요 ? 일 시 : 2022.11.29. ~ 12.5. ? 방 법 : 서면회의 ? 참석위원 : 총 11명 -당연직(2) : 구자희(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지은(서울도서관장) -위촉직(9) : 원종필(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오무석(중랑문화재단 도서관본부장), 이미정(교육청 어린이도서관 관장), 조영주(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관리부장), 권나현(명지대학교 도서관장), 최재인(학교도서관 협회장), 이호신(한성대학교 교수), 윤소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지연(연세대학교 교수) ? 주요안건 - (보고) 서울시 조례 개정 및 위원회 정비 - (심의)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 심의결과 : 15명중 11명 참석, 10명 가결 (1명 기권) 심의안건 심의결과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적 정 ? 기타의견 (회원관리규정 제2조) 회원증 발급 - 서울 소재 재학생의 경우 온라인 발급 시 재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청 도서관의 경우 학교 시스템과 연계하여 ‘서울학생인증’을 통해 서류 없이 간편히 발급할 수 있는 바, 향후 시스템 연계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자료열람및대출규정 제20조 ②항) 연체 - 연체일수 등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행사(공익행사)가 있을 경우 연체일수 면제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음 명확하게 일자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서 규정을 개정한다면 시행 전 꼼꼼한 검토 필요 (자료열람및대출규정 제26조 ) 단체대출 - 단체대출 권수, 기간 대출권수 확대 및 대출처리, 단체 이용기간 및 회수라는 전체 기간을 고려하여 1회 200권, 대출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충분히 늘려 두는 것도 고려 - 단체문고 운영 신설 관련 대표도서관에서 단체문고 운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 문의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는 지역도서관들 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됨 (자료열람및대출규정 제25조 ②항) 스마트도서관 - “서울시청역사 이용시간”을 “설치된 장소의 운영시간”으로 용어 수정 검토 필요 (향후 스마트도서관 추가 설치 확대 대비) (자료실 운영 규정 제5조 제4호) -“서울 관련 자료”를 “서울 관련 도서관자료”로 수정 검토 필요 (도서관법과 조례에서 정한 ‘도서관자료’의 용어 정의에 부합) ? 문의사항 - 중요한 심의나 결정 시 회의 정족수 및 가결요건 뿐만 아니라 위임관계가 논쟁이 될 수 있음. 서울시 도서관 또는 서울도서관 관련 위원회 회의에서 위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문의 향후 계획 ? 회의록 공개 : 서면개최로 회의 자료와 의결서 공개로 갈음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 산출근거 : ? 예산과목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도서관 거버넌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의결서 1부. 2. 회의자료 1부 2. 의견서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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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052507
본청
도서관정책과-28479
D000004687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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