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26755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2팀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정진숙 이복규 12/06 민선희 캠퍼스타운(종합형 3기) 사업 - 「사업계획 변경승인(제2차) 요청」검토보고 2022. 12. 경 제 정 책 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캠퍼스타운(종합형 3기) 사업 - 「사업계획 변경승인(제2차) 요청」검토보고 의 미운영에 따라 부족한 창업공간 확보 관련의 사업 계획 변경 요청에 대해 검토?승인 처리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22년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기준’)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기준(제3절 ‘실행단계’) 3-2-5.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 보조사업비의 10% 미만의 변경이면서 비목별 예산액의 30% 미만의 변경 또는 협약이나 교부결정서 내용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은 자치구에서 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한다.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접수한 서울시 또는 자치구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ㅇ - 대상사업 : 캠퍼스타운 사업(종합형 3기) - 변경사항 : ※ 팝업스토어 : 인터넷에서 갑자기 생겼다가 없어지는 팝업창처럼, 특정 장소에 신상품이나 한정판 등을 전시?판매하는 매장 □ 사업개요(종합형3기) □ 사업계획(예산) 변경사유 □ 사업계획(예산) 변경 내용 (단위: 천원) ㅇ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시설비 비목내 예산 조정 증감내역 . . □ [종합의견] . □ 행정사항 ㅇ 사업계획 변경 승인통보(市 → ) 붙임 1. 사업계획(예산) 변경 요청 공문 1부. 2. 청년활성화를 위한 시설공사 세부실행계획 변경(안) 1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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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052507
본청
캠퍼스타운활성화과-26755
D000004687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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