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직원 종합건강검진 추진 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6194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팀장 인력개발과장 김혜숙 이애경 12/06 김형태 협 조 2023년 직원 종합건강검진 추진 계획 2022. 1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직원 종합건강검진 추진 계획 인력개발과장:김형태☎2133-5750 건강팀장:이애경☎5781 담당:김혜숙☎5785 정기적인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7조 13호) □ 추진개요 ㅇ 지원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직원 ※ 공무직, 소방직 미포함 ㅇ 지원내용 : 연령대별 맞춤형 검진패키지 구성·지원 ㅇ 지원주기 : 2년 1회(사무직 국가일반건강검진 주기와 동일) 추진현황(2020~2021) ▶ 구 분 대상인원 검진인원 검진률 합 계 본청 및 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 구 분 대상인원 검진인원 검진률 합 계 본청 및 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 대상인원은 예산편성시 기준 인원 수임 ※ 2022년 수검률은 추후 결과보고 예정 Ⅱ ‘23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홀수년도 출생 직원 ㅇ 시간제 공무원(임기제, 시간선택), 공공안전관, 시의원 등 지원 ㅇ 근무 유형별 지원 기준 유 형 지원기준 휴직자 질병, 요양, 육아, 가사, 노조전임의 사유인 경우 지원 ※ 자기개발휴직 미지원 공로·희망연수자 퇴직 전까지 지원 파견자, 교육자 국내파견자, 국내교육자 지원 실무수습자 임용 후 지원(임용 전 실무수습자 미지원) □ 지원내용 : 연령대별 맞춤형 검진패키지 구성·지원 ㅇ 지원금액 연령별 20,30대(03년생~) 40대(83년생~) 50대 이상(73년생~) 지원금액 200천원 300천원 450천원 ※ 배우자 및 직계가족도 서울시 검진패키지로 검진 가능(수검자 비용 부담) ㅇ 검진항목 기 본 · 국가일반건강검진 항목 약 13종(필수) · 검진기관 추가항목 약 70여종 선 택 뇌, 심장, 흉부, 요추, 폐, 갑상선, 유방, 전립선, 위, 대장 등의 MRI, MRA, CT, 초음파, 내시경 등 □ 지원주기 : 사무직 국가일반검진 주기와 동일하게 추진(2년 1회) ※ 연 1회 검진 및 특수검진을 받는 비사무직의 경우에도 2년 주기로 지원 □ 검진절차 검진 예약 ⇒ 검진 실시 ⇒ 검진결과 송부 ⇒ 검진비 정산 온라인 예약 개별실시 검진기관 → 수검자 검진기관 →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 검진기관 연중 연중 검진 후 15일 내 검진 후 30일 내 월 1회 □ 검진기관 : 서울시 종합건강검진 협약기관 협약기관 변동사항 ※ □ 소요예산(안) : ※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미포함 ㅇ 예산과목 : 직원 종합건강검진 추진, 공공운영비(201-02) ㅇ 산출내역 연령별 계 20,30대 40대 50대 이상 산출인원 - Ⅲ 행정사항 □ 검진비 정산(인력개발과) ㅇ 전월 수검자에 대한 검진비 정산 : 매월 □ 건강검진 대상자 정보 확인(인사과) ㅇ 검진대상자 정보 현행화를 위한 직원 정보확인 협조 : 분기별, 수시 □ 건강검진 조기수검 협조(전 부서) ㅇ 수검률 향상 및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한 검진 대상자 조기수검 요청 Ⅳ 향후일정 ㅇ 서울시 검진 예약·관리시스템 용역 계약 : ‘22.12월 중 ㅇ 종합건강검진 협약기관 추가모집 기관 협약 : ’23. 1월 중 ㅇ 직원 건강검진결과 DB 구축 : '23.11월 중 ㅇ 종합건강검진 지원 안내 및 개인별 수검 : 연 중 ㅇ 조기 수검 안내(공문, 후생복지 게시판 등) : 분기별, 수시 붙임 1. 2023년 종합건강검진 예약 방법 1부. 2. 2023년 협약기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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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3년 서울시 종합건강검진 예약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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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3년 협약기관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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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직원 종합건강검진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6194 생산일자 2022-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숙 (02-2133-5785) 관리번호 D00000468748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