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31632 시행일자 2022.12.06 수 신 자 도로보수과장 접수번호 결 재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김윤희 12/06 이우승 납품검사원지정요구 -차선분리대 물품구매 계 약 명 차선분리대 물품구매 계 약 금 액 금31,434,000원(금삼천일백사십삼만사천원) 계약 년월일 2022. 11. 23. 납 품 기 한 2022. 12. 31. 납 품 일 2022. 12. 05 금회 납품액 계 약 자 주 소 성북구 지봉로2길 상 호 대표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1조에 의거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니 소속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지정하여 소정기간내 검사 하시기 바라며 검사완료 후 즉시 검사조서를 관리단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수)즉시 이호조시스템에 검사(수)등록하시기 바람 2022. 12. 06.
27370815
20221207052507
본청
관리단속과-31632
D0000046878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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