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상반기 연구직(보건·환경) 자체 전보 계획(안)

문서번호 운영기획부-6502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운영기획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은정 박노정 김창현 12/06 신용승 2023년 상반기 연구직(보건·환경) 자체 전보 계획(안) 2022. 12.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상반기 연구직(보건·환경) 자체 전보 계획(안) 2023년 상반기 市 전보계획에 맞추어 우리 연구원 소속 연구직(보건·환경) 공무원의 전보계획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전문성 향상에 도모하고자 함 추진근거 ○ 연구직(보건·환경)공무원 전보 관련 의견수렴 결과 보고(연구지원부-15261,‘21.11.17)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직(보건·환경) 자체 전보기준(연구지원부-15780,‘21.11.26) 추진방향 ○ 상·하반기 정기전보 실시로 전보불만 해소 및 전보기회 확대 ○ 연구직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개인 희망을 반영한 전보 추진 ○ 본원⇔검사소 순환 근무(보건직렬)를 통한 우수인력 균형 배치 전보기준 ○ 전보대상 구분 보건연구사 환경연구사 희망전보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자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자 의무전보 본원 5년 이상 및 비본원(검사소) 5년 이상 근무자 ☞검사소의 본원 전입대상자가 본원의 전출대상자 보다 많을 경우 본원 장기 근무자 순으로 의무전보(전출)에 포함 부서 5년 이상 근무자 고충전보 개인의 고충으로 인하여,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부서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 또는 의무전보 대상이지만 잔류를 희망하는 직원 ※ 연구원 고충전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인용되어야 함 ○ 의무전보 전보예외대상 - 정년퇴직 예정자(퇴직 3년 이내), 3자녀(초등생 이하 자녀 있을 경우) 이상 둔 공무원, 승진을 앞둔 직원(부서별 서열 1위), 장애인, 임신 공무원, 노조임원 ○ 전출대상자 우선순위 : 고충인용자 > 의무전보자 > 희망전보자 추진일정(안) ※ 市 2023년 상반기 6급 이하 전보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의무전보 대상자 공개 : 2022.12.20.(화) - 보건연구사 : 5년 이상 근무자(본원·검사소) - 환경연구사 : 부서 5년 이상 근무자 ○ 인사고충 신청 : 2022.12.23.(금)까지 - (고충직원) 인사고충을 희망하는 직원은 고충심사청구서(붙임) 직접 작성 후 서명하여 인사담당 메일로 제출 ? 2022.12.23.(금).까지 - (연 구 원) 고충심사위원회 개최 ? 2022.12.27.(화) ? 위 원 : 위원장 1명, 위원 6명(※ 고충심사위원으로 각 부서장 제외) ※고충위원으로 희망자 접수 한 후 부서안배, 연령 및 근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심사위원 :연구직 4명(보건 2명, 환경 2명), 노조추천 2명 ? 심사방법 : 개인별 고충심사청구 사안에 대해 개별적 심사 진행 ○ 전보신청 : 2023. 1. 3.(화)까지 - 희망전보 신청자 : 전보대상자 명부(붙임) 제출 - 의무전보 신청자 : 전보대상자 명부(붙임) 제출 ○ 전보신청위원회 개최 : 2023. 1. 6.(금) - 전보대상자(의무·희망)에 대한 적격 여부 등 검토 - 전출입 현황, 주요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대사자 결정 ※ 전보인사위원회 구성 : 원장 및 각 부·소장(※노조·직원 참관) ○ 전보(안) 공개 : 2023. 1.9.(월)限 ○ 전보(교류) 예정일 : 2023.1.16.(월) 행정사항 ○ 전보대상자(희망·의무전보) 명단 제출 : 2023. 1. 3.(화)까지 붙임 1. 전보 관력 서식 각 1부 2.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직(보건·환경) 공무원 자제 전보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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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연구직(보건·환경) 자체 전보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
문서번호 운영기획부-6502 생산일자 2022-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정 (010-570-3315) 관리번호 D00000468758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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