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표창 대상자로 추천된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분야 유공시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 ·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ㅇ 심의대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분야 유공시민(6명) ㅇ 추천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2. 의결내용 ㅇ 지역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과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및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한 공적이 인정되고, ㅇ 심의대상자가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6명(※ 선발내역 및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별첨) 2022. 12. 5.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한영희 12/06 한영희 위 원 농수산유통담당관 정여원 정여원 위 원 상권활성화담당관 임근래 임근래 위 원 공정경제담당관 류대창 류대창 위 원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조완석 위 원 소상공인담당관 강남태 강남태 간 사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명선 김명선 담 당 주무관 장현아 장현아 붙임 1. 표창계획 1부. 2. 자체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1부. 3. 적격여부 등 사실조사서 1부. 4. 공적요약서 1부. 5. 공적조서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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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052507
본청
소상공인담당관-5078
D000004687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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