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28941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희송 전훈 12/06 김상동 협 조 1중계변압기 증설 및 1오니장 변압기 제작구매설치 위 험 성 평 가 결 과 보 고 2022. 12.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1중계변압기 증설 및 1오니장 변압기 제작구매설치 「취수장 냉·난방기 구매 및 교체 작업」위험성 평가 결과보고위 험 성 평 가 결 과 보 고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 파악을 통해 위험성을 추정·평가하여 관리·개선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보고임.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 1항 등 평가절차 ○ 평가대상의 선정 ○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위험성추정 및 결정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2020.1.16시행,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53호) ○ 상수도사업본부 스마트 표준안 5×4행렬을 조합하여 위험성 추정 ○ 위험성 8이상이면 작업전 정비, 안전보건대책 수립 위험성으로 결정 위험성평가 평가결과 ○ 유해·위험요인 도출건수 : 총 6건 (유지 6건) - 해당 작업장소에 대한 유해, 위험성 평가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 건수와 보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어 현상태를 유지하며, - 위험성 평가시 도출된 위험성과 안전대책을 현장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작업 계획서 주지를 통해 작업 안전성 확보. 향후 계획 ○ 평가결과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을 이행하여 작업 시행전 개선 또는 유지함으로써 작업자의 안전 확보 ○ 안전보호구 착용 및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작업 위험성 저감 붙임 1. 관리감독자 임명장. 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3. 안전보건확보의무사항 이행서약서. 4. 위험성평가 회의록. 5. 위험성평가표. 끝.
27369540
20221207052507
본청
정수시설과-28941
D000004687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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