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상수도 손괴자부담금 부과 통지 1. 항상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사업소 관내 당산동 복합시설 신축공사시 파손된 상수도시설물에 대해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 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손괴자부담금을 부과하오니 2022. 12. 30.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조례」 및 「지방세법」에 의거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부과 내역 (단위 : 원) 공 사 명 (공사장소) 납부의무자 누수량 징수결정 내역 납부기한 행위자 시행자 계 상수도 사용료 부담금 하수도 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따로붙임 : 고지서 1매.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유재준 요금관리2팀장 김은희 요금과장 12/06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43595 ( 2022.12.06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1층)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87 /전송 02-)3146-4539 / rjjka@seoul.go.kr / 부분공개(7)
27369368
20221207052507
본청
요금과-43595
D000004687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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