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4800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승현 엄기숙 12/06 고광현 - 사단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 비영리법인 변경허가 검토 보고 - 사단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 비영리법인 변경허가 검토 보고 2022.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 사단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 비영리법인 변경허가 검토 보고 「」에서 신청한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신청법인 현황(’22.11.29.메일 서류 접수) ㅇ 법 인 명 : (대표자 : )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ㅇ 설 립 일 : ㅇ 목적사업 -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 - 장애인 탈시설지원사업(지원주택, 자립주택 등)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 지역 네트워크사업 - 장애인 주거지원사업 - 발달장애인자립지원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설립허가증 변경 신청 사유 ㅇ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설립허가증 재교부 변경 전 변경 후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검토내용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설립허가증 변경 신청 공문 ·적정하게 작성, 제출(’22.11.29. 메일 접수)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 ·제출(부동산월세계약서) ? 부동산월세계약서 ? 정관 별지(기본재산 변동 사항 기재) 총회 회의록 ·총회회의록 제출 ·이사회 : ·총 회 : 프로그램실(2층) ? ’22.11.22.(화) 16:30∼17:00 같은 안건으로 상반기 총회 실시(’22.5.31. 17:00∼) ⇒ 내로 사무실 이전(무상전대), 이전한 사무실이 에서 받는 시설로 에 하여 함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이사회)총회 결의 적법성 ·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 정관 제19조(구분 및 소집)에 의거,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정관에 규정된 방법(일반문서나 전자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으로 통지 ⇒ 민법이나 정관에 규정된 ()을 , 회원 모두가 총회의결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총회결의 절차에 하자는 있으나, 총회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 아님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 목적과 부의안건 등이 적정 ? 소집통지 : 전자문서로 통지() 이므로, 의 인 부터 에 되어야 하므로 까지는 들에게 를 해야 함 ? 총 회 : / ·총회에서 의사·의결정족수 충족(총 회원 2/3이상 동의) 정관 별지에 기재된 기본재산(임대보증금) 변동으로 별지개정사항이 되어 정관변경절차에 해당함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한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됨 ·임차보증금 변동에 따른 기본재산 변동 내역이 포함됨 변경의 타당성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내용 및 절차가 타당함 목적사업(수익사업) 추가시 법인의 사업수행 능력 ·해당사항 없음 명칭(기존 법인과 유사명칭은 사용 금지) ·해당사항 없음 경과규정이 필요한지 여부 검토 ·해당사항 없음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해당사항 없음 사무소 관련 서류 ·등록변경과 관련된 서류 제출 ?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무소 현장 확인[12.5.(월) 13:52~15:47] ? 외부 현판 부착, 등기가능한 공간, 사무소 적합 구비서류 누락여부 ·(주사무소 변경)회의록에 이사의 서명날인 사항 -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이사의 간인이 있음 사무소 현장 사진 ? 현장방문 : 2022. 12. 5.(월) 13:52 ∼ 15:47 (확인자 : 안승현) ? 특이사항 ? 상반기(6월) 내로 ⇒ 해당 공간이 에서 받는 로 에 해당하여 함 사무실 입구 사무공간 검토의견 : 승인 ㅇ 법인의 소재지 변경 및 기본재산 변동에 관한 총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관련 서류가 적정함 ㅇ 현장방문 결과, 외부현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사무공간 외 회의 겸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공간이 사무실 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법인사무실과 도보 10분 거리) 사무공간 및 프로그램실 이용하여 법인업무(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등)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소재지 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설립허가증을 재교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건물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를 통해 확인함(’22.11.30.) 붙임 1. 신청서류일체. 2. 설립허가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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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4800
D000004688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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