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관광레저과-1736 결재일자 2022. 12. 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관광레저과장 수상사업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최윤정 代곽병찬 김명용 12/06 윤종장 협 조 세빛섬 운영관련 법률컨설팅 결과 보고 2022. 11. 한강사업본부 (수상관광레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세빛섬 운영관련 법률컨설팅 결과 보고 □ 법률자문 개요 ㅇ 건 명: 세빛섬 운영관련 법률컨설팅 용역 ㅇ 수 임 자: 법무법인(유) “원” (정석윤 변호사 외 2명) ㅇ 기 간: ’22.9.29.~11.28.(2개월) ㅇ 자문배경 - ㅇ 컨설팅 주요 내용 - □ 법률자문 검토의견 □ 검토 결과 □ 향후계획 붙임 법률자문 의견서(법무법인 원) 1부. 끝. 세빛섬 법률컨설팅 결과 요약 구분 자문내용 자문 결과 비고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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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052507
본청
수상관광레저과-1736
D000004687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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