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역사광장 및 사직로 선형변경)유구보호각 안전난간 규격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토목부-35632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조재근 김동철 12/05 하현석 협조 주무관 조동협 (새로운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역사광장 및 사직로 선형변경) 유구보호각 안전난간 규격변경 검토보고 2022.1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새로운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역사광장 및 사직로 선형변경) 유구보호각 안전난간 규격변경 검토보고 유구보호각 뜬마루 상부에 설치되는 유리난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유리난간 고정용 유리집 매립깊이(H=0.15m→0.3m) 및 위치 변경건에 대하여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세종로 1-68, 76-4, 77-1일대 ○ 규 모 : 광화문광장 일대 도로정비 등 30,200㎡ - 역 사 광 장(14,100㎡) : 연장 100m, 폭 46.6m~49.2m - 사직로선형변경(16,100㎡) : 연장 420m, 폭 28.5m~32.7m ○ 사업비 : 167억원(공사비 154억, 감리비 13억) ○ 시공사: 보훈종합건설(주), 감리사: (주)신명건설기술공사 □ 건설사업관리단 보고내용(새광문(감)22-277호, `22.11.25.) ○ 실정보고 사유 - 설계의도 구현('22.07.06.)관련 합동회의 시 유구보호각 뜬마무에 설치되는 유리난간 유리집 매립깊이(H=0.15m) 검토결과, 난간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매립깊이 및 위치 변경 필요 - 유리난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유리난간 고정용 유리집 매립깊이(H=0.15m→0.3m) 및 위치 변경에 따라 선시공 후 설계변경 보고임 ○ 유리난간 고정용 유리집 매립깊이 및 위치 변경 현황 당 초(H=0.15m, 골조 상부) 변 경(H=0.3m, 골조 외부) ○ 안전난간 단가 검토 (단위 : 원) 구분 공종 규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고 ※ 유리난간의 유리집 매립깊이 변경에 따른 - 강화유리 구입 검토(견적비교) ○ 공사비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 검토의견 □ 조치계획 ○ 상기 실정보고 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단의 검토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추후 설계변경 시 반영 조치코자 함.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1부. 끝.
27367716
20221207052507
본청
토목부-35632
D000004685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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