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5110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여가정책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재호 박철수 김인숙 전결 12/05 유영봉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한 연기 및 설계변경 검토보고 2022. 12.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등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공원소외해소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준공기한 연기 및 설계변경 검토보고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기한 연기 요청이 있어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1차 기정산분에 대한 총차 반영 설계변경을 시행하고자 함 1 용역개요 및 추진사항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ㅇ 용역내용: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한 장기계획 수립 □ 주요 추진사항 2 설계변경 검토내용 □ 설계변경 내용 □ 2차용역 준공기한 연기 □ 총차 내역 정산 ㅇ 정산사유 ㅇ 변경내역 3 검 토 의 견 □ 준공기한 연기 및 과업물량 변경을 시행하고 용역관리 만전 □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시민만족을 위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 4 향 후 계 획 □ '22. 12. 5. : 용역계약 변경 의뢰(재무과) □ '22. 12. ~ '23. 12.: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공청회 등 붙임 1. 설계변경 요청서 및 사유서 각 1부. 2. 변경내역서 1부. 3. 합의각서 1부. 4.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끝.
27367393
20221207052507
본청
공원여가정책과-5110
D000004686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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