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법리해석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6조 제2호 “수입이 없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관리 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 수입이 없는 공원의 공원시설 관리운영을 비영리단체에 위탁관리 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조례 법리인지 나. ‘수입이 없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관리하는 경우’ 즉 열거된 수입이 없는 공원 이나 공원시설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를 뜻하는 조례 법리인지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3. 1. 13. 조문 신설)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무상 귀속된 공원 등 수익성이 없는 공원이나 공원시설은 그 연고자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공공요금등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관리위탁 시킬 수 있는 규정을 신설”(「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문(서울특별시 공고 제1992-230호))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6조 제2호 "수입이 없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관리 하는 경우" 의 의미는 "수입이 없는 공원 또는 수입이 없는 공원시설"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원여가정책과(☎02-2133-20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구금모 공원녹지행정팀장 손형권 공원여가정책과장 12/05 김인숙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정책과-5147 ( 2022.12.0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17 /전송 02-213-1080 / gugeumm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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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05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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