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2120517295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요금감액(정릉동) 1. 요금과-39393(2022. 11. 3.) 출장복명서에 따라 계량기 망실 대금 부과하였으나 계량기를 찾았다는 민원인 주장(붙임 문서: 계량기 사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량기 대금을 환급하고자 합니다(과태료는 계량기 무단철거가 확인되여 부과를 취소하지 않음). 가.수시분 요금경정내역 고지번호 고지일 20221130 주 소 이 름 납 기 20221130 경정사유 경 정 내 역 과목 당초 변경 증감액 계량기대금 57,090 0 △ 57,090 설치비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57,090 0 △ 57,090 붙임 1. Resized_20221205_173725 1부. 끝. 주무관 신우철 요금과장 12/05 강성오 협조자 시행 요금과-42322 ( 2022.12.05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춘단로88 중부수도사업소 2층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083 /전송 02-3146-2139 / sweetas@seoul.go.kr / 부분공개(6)
27364342
20221206060007
본청
요금과-42322
D00000468689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