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초 소 방 서 수신 서울방배경찰서장 (경비교통과장)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 소방차량 과태료 면제 요청(위반일자 2022.11.15)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2항 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긴급자동차 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라.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2. 우리서 소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으나 재난출동 중인 차량임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내용 상황종료시간 비고 가. 요청내용:과태료 면제요청 1건(붙임1∼2참조) 나. 위반내용: 붙임 1.과태료 면제 요청서 1부. 2.과태료 의견진술 증빙서류 각 1부. 끝. 서 초 소 방 서 장 담당자 남종현 진압1대장 김태곤 119안전센터장 12/05 고태근 협조자 시행 잠원119안전센터-24380 ( 2022.12.05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반포동) / fire.seoul.go.kr/seocho 전화 02-534-0119 /전송 02-599-0119 / jhnam437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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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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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119안전센터-24380
D000004686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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