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61242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이영민 이은영 권순기 12/05 정헌재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한시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22.12. 재 무 국 (재 무 과) 한시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근무기간 연장대상자 대 상 직 급 생년월일 현 근무내용(재무과) 계약기간 연봉급액 (월액) 근무시간 주요업무 ※ 봉급액은 '22년 기준이며, '23년 봉급기준액 반영 예정 연장계획(안) ? 연장내용 ? 연장사유 - 육아휴직 인력의 미충원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의 계속성 및 축적된 전문지식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용기간 연장 필요 ? 연 봉 액 : '22년 봉급기준액 적용 -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 등급 적용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비고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119,100원 1,854,210원 (주35시간 근무기준) - 제?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함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추진일정 ? 임용연장 승인요청 : '22. 12. 5. ? 임용연장 심의·승인(인사과) : '22. 12월 중 ? 임용기간 연장 약정체결 및 발령 : '22. 12월 중 붙임 1. 연장계획서 각 1부 2. 성과계획서 각 1부 3. 임용약정서 각 1부 4. 임용(연장)승인요청 총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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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060007
본청
재무과-61242
D00000468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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