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2653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권수정 代오주석 12/05 오희선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2022. 12.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민원 관련 민원해소자문단 서면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자문개요 ○ 민원내용 - - ○ 자문방법 - 서면자문: 자문의뢰를 통한 서면 회신 (회신일: 2022.11.22~12.05) ○ 자문결과: 보라매공원 내 중앙잔디광장에 한하여 반려견 출입을 제한한 조치의 적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임. 다만 반려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해 제한적 출입 허용, 추가 잔디광장 설치, 실효성 있는 팻티켓 안내방법 등 검토 요함. ○ - 도시공원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공원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반한 동물의 입장을 금지시킬 수 있음.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금지행위가 아닌 경우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음 - 반려견의 공원 내 특정시설 출입제한과 관련, 반려견주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에 대해 공원내 다른 잔디밭, 산책로 등이 반려견에게 이미 개방되어 있는 점, 반려견 전용공간인 '반려견 놀이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볼때 자유로운 공원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임. 한편, 반려견 출입 제한조치를 해제할 경우 기존 시민들의 의견수렴 결과에 반하는 것으로써 중앙잔디광장 출입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주말, 공휴일 등 공원 이용자가 많은 요일 및 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요일, 시간대에 잔디의 생육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반려견의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할 수 있겠음 ○ - 도시공원 내 특정시설에 반려동물 출입제한은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공원 내 산책을 위해 반려견의 도시공원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입장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바, -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반려견과 비반려인의 활동 공간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고 도시공원에서 반려견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용 놀이터 공간 설치가 필요함 ○ -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의하면 반려견 동반산책이 증가할수록 반려견에 의한 물림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반려견의 견주에게는 가족이나 다름없겠지만, 상대방이나 어린아이에게는 맹견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함 - 반려견과 함께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어린아이를 동반한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공원 내 설치된 펫티켓 안내문과 현수막 내용을 재검토 후 설치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주기적인 반려동물 에티켓을 홍보 할 것 ○ -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반려동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며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위험대상이 될 수 있음 - 중앙잔디광장에 반려동물 출입을 삼가달라는 푯말 제거는 지금보다는 추후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다시 논의 하는 것이 타당함 ○ - 공원시설 중 반려견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가 중앙잔디광장에 한정되는 점, 그와 같은 제한을 두기 전 2022.9월 경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 무려 75%가 제한에 동의한 점, 제한의 목적인 안전 및 위생 문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공원 내 이미 민원이 주장하는 팻티켓 준수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규율을 변경할 경우 오히려 다른 다수의 이용자들의 의사에 반하고 위생 및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리기관의 법적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공공용물인 본 대상물의 특성 및 민원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바 반려견 출입제한의 적정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임. 다만 변려견을 키우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잔디광장 중 일정부분을 구획하여 출입이 가능하게 하거나 추가 잔디광장 설치·운영을 고려해 볼 것 ○ - 공원 내 반려견 목줄 미착용 행위 및 배설물 미수거 행위(공원녹지법상 규정) 내지 맹견 입마개 미착용 행위(동물보호법상 규정) 등은 과태료 규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바로 적발하는데 행정적 한계가 있고, 특히 어린아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급작스러운 사고 발생 등의 경우로 인하여 과태료 규정만으로는 행정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 이 건의 경우에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설문조사를 거쳐 부분적 출입제한 조치를 한 것으로 이해됨 - 민원인의 의견대로 팻티켓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중앙잔디광장에 출입제한 조치를 유지하더라도 공원 전체에 걸쳐 팻티켓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병행하고, '반려견 전용공간' 등에서 반려견 출입으로 인한 법률위반 행위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팻티켓 안내 후 실제 단속 가능한 수준의 감소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출입제한 조치 완화여부를 검토할 필요성 있음 ○ - 보라매공원의 중앙잔디광장 반려견 출입금지 결정은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관리자의 공원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공원 내 반려견놀이터 시설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적절한 결정으로 판단됨 - 또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실태조사(한국관광공사, 2022.6) 결과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 안전·위생 부분에서는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반려인은 4명중 1명으로 비반려인이 75%에 해당하고, 설문조사 결과도 75%가 출입을 반대하며 특히 중앙잔디광장은 어린이 등을 포함하여 이용자들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출입금지를 통해 위생과 안전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 있음 - 다만, 반려동물 수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팻티켓 캠페인, 순찰·단속 강화, 공간 및 예산확보 등 대책 마련도 필요함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700천원 - (서면자문) 100천원 × 7 = 700천원 - (예산과목)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의회신문고 민원접수 1부 2. 민원상세내용 1부 3.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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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2653 생산일자 2022-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수정 (02-2180-7892) 관리번호 D00000468635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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