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1인가구담당관-4008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지원팀장 1인가구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황병훈 이한순 이호진 12/05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 1인가구 안전분야 활성화 - 안심마을보안관 유공 시장표창 계획 2022. 12.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1인가구 안전분야 활성화 - 안심마을보안관 유공 시장표창 계획 시정현안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시민의 생활안전에 대해 적극 기여한 안심마을보안관 대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표 창 계 획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 10명 (개인) ㅇ 표 창 일 : 2022. 12. 22.(목) 10:00 ㅇ 수여방법 : 안심마을보안관 용역 결과보고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전수 ㅇ 기대효과 - 안심마을보안관 수행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보안관에 대해 시장 표창 전수하여 사업 참여의욕 고취 및 차년도 사업 효과성 제고 ※ 최근 3년간 수여실적 : 없 음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 유공분야 : 1인가구 안전 ㅇ 추천기준 -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에 공헌한 자 중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안심마을보안관으로서 범죄예방 및 시민안전 확보 기여자 3 선 정 절 차 표창후보자 선정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개최 <1인가구담당관> <1인가구담당관> <자치행정과> 표창후보자 선정 ㅇ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참여자 중 시민 안전사고 예방활동 공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 총 5명(위원장 1(여성가족정책실장), 위원 4(여성가족정책실 4급 부서장)) ㅇ 의결 방법 - 추천 대상자 표창 제한 여부 확인 및 자체 공적내용 확인 ※ 서울시 표창조례 제6조의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을 받은 자, 수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등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자치행정과) ㅇ 표창계획 등 심의자료 표창시스템 등록 - 표창 추천 대상자별 신상정보 및 공적내용 등을 시스템에 개별 입력 - 심의자료 등록시 자체 공적심의 의결 심의자료 일체 첨부하여 제출 4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ㅇ 표창장(패) 제작비용 : 100천원 - 산출내역 : 10천원 × 10매 ㅇ 예산과목 - 1인가구담당관, 1인가구 안심생활환경 조성, 1인가구 안전인프라 구축 및 건강돌봄체계 마련,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사무관리비 추진일정 ㅇ 표창 대상자 추천 : ’22. 12. 5.까지 ㅇ 여성가족정책실 자체공적심사 : ’22. 12. 8. ㅇ 제2공적심의회 심사의뢰 : ’22. 12. 9. ㅇ 제2공적심의회 심의 : ’22. 12. 14. ㅇ 표창장 수여 : ’22. 12. 22. 붙임 1. 추천 제한 대상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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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060007
본청
1인가구담당관-4008
D000004686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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