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5343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허준 이영훈 김규룡 이상훈 12/05 백호 협 조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022.12.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3. 2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직위 유지 필요성 및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1 연장근거 및 개요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항·제5항 - (5년이내) 사업의 계속 필요성 및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해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5년초과) 근무실적평가·및 직무성과를 고려해 성과가 탁월한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서울시 인사규칙 별표26(제56조제2항 및 3항 관련)> ◈ 총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근무기간 연장요건 1.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5회 이상인 자 ◈ 기간연장 제한대상 ※ 기존 약정기간 내 연장제한대상 해당 시 연장에서 제외 1.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D등급’(부진)은 1회만으로도 근무기간 연장 불가) 2. 총 근무기간 다면평가 하위평가(평균 40점 미만이면서 하위 10%) 횟수가 1회 이상인 자 3. 총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약정기간 원칙: 총5년 = (기 임용기간 2년) + (연장 3년) 기간연장 개요 ㅇ 기간연장 대상자 현황 : 1명(근무기간 5년 이내) 구분 소속 (직급) 성명 현재 주요업무 기존 계약기간 (당해직급 최초계약) 2 임용기간 연장검토 검토결과 : 임용기간 연장요건 충족 ㅇ 임용기간 연장 : 3년(’23. 2. 28.~’26. 2. 27.) ㅇ 연봉조정 여부 : 종전 기본연봉(’22년 기준) 보전 검토내용 구 분 소속 (직급) 성명 검토의견 평균 등급 연봉액 3 향후일정 ㅇ 계약기간 연장 승인신청 : ’22.12월 말 ㅇ 제2인사위원회 승인 : ’22.12월 중 ㅇ 임용기간 연장계약 : ’23. 2월 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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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5343 생산일자 2022-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준 (02-2133-2213) 관리번호 D00000468595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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