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9173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재은 남규하 권소현 곽종빈 12/05 정수용 협 조 2022년 투자기관 경영평가 및 핵심가치평가 결과 2022. 12. 기 획 조 정 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투자기관 경영평가 및 핵심가치평가 결과 서울시 투자기관 2021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임직원 평가급 지급률 및 임원 기본연봉 인상률을 결정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추진근거 ㅇ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 주요내용 ㅇ 평가대상 : 서울시 6개 투자기관 ㅇ 평가내용 : 6개 투자기관의 ’21년 경영실적 전반 ㅇ 평가방식 : 평가단(분야별 교수 등 전문가) 구성하여 평가진행 ㅇ 결과활용 : 기관 경영개선에 활용 및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0~400%), 기관장·임원 기본연봉 인상률(△5%~5%) 결정 □ 평가체계 ㅇ 기관 평가체계 구 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市 핵심가치평가 평가주체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서울시(평가단 구성·운영/용역수행) 평가지표 리더십(16%), 경영시스템(11%), 고객만족도(8%), 일자리 확대(9%), 사회적 책임(29%), 기관개별지표(27%) 운영성과(30%), 재무성과(20%), 사업성과(50%) 결과활용 평가등급(가∼마) 결정 평가등급별 지급범위 내 세부 평가급 지급률 결정 ㅇ 임직원 평가체계 구 분 평가내용 기 관 장 - 행안부 경영평가(30%) + 市 핵심가치 평가(70%) 상임감사 - 市 핵심가치평가(20%) + 직무수행 평가(80%, 감사위원회) 상임이사 - 市 핵심가치평가(100%) 2 평가결과 행정안전부 평가 가등급 3, 나등급 1, 다등급 1, 마등급 1 ㅇ ‘가’ 등급 : 서울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주택도시공사 - 시설공단 : 광역 시설공단 6개 기관 중 1위(’21년 1위) - 농수산식품공사 : 광역 특정공사·공단 9개 기관 중 1위(’21년 1위) - 주택도시공사 : 도시개발공사 15개 기관 중 2위(’21년 7위) ㅇ ‘나’ 등급 : 서울에너지공사 - 광역 특정공사·공단 9개 기관 중 3위(’21년 2위) ㅇ ‘다’ 등급 : 서울교통공사 - 도시철도공사 6개 기관 중 6위(’21년 6위) ㅇ ‘마’ 등급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광역환경공단 6개 기관 중 6위(’22년 첫 평가) 구분 교통공사 시설공단 농수산 주택도시 에너지 물재생공단 ’22년 다(82.24) 가(92.05) 가(93.56) 가(90.74) 나(89.98) 마(74.43) ’21년 다(83.68) 가(92.80) 가(92.42) 다(84.97) 나(90.07) - ※ 점수구간별 평가등급 : 90점 이상 가, 85점 이상 나, 80점 이상 다, 75점 이상 라, 75점 미만 마 市 핵심가치평가 S등급 1, A등급 2, B등급 1, C등급 2 ※ 점수구간별 평가등급 : 90점 이상 S, 85점 이상 A, 80점 이상 B, 75점 이상 C, 75점 미만 D ㅇ 全 기관 평균 84.04점으로, 전년(88.13점)대비 4.09점 하락 기관장 평가 S등급 1, A등급 2, B등급 1, C등급 2 ㅇ 평가체계 : 행정안전부 경영평가(30%)+市 핵심가치평가(70%) 상임감사 평가 S등급 3, D등급 1 상임이사 평가 ㅇ 평가체계 : 직원과 동일(市 핵심가치평가 100%) 3 평가급 지급률 결정(안) 기관(직원) 평가급 ㅇ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범위 기본값에 市 핵심가치평가 등급에 따른 조정지급률을 합산하여 결정 ※ 자체 평가급 100% 별도 지급 물공단은 행안부 평가 ‘마’등급인바, 핵심가치평가 C등급이나 지급률은 0% 기관장 평가급 ㅇ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범위 기본값에 기관장 평가등급에 따른 조정지급률을 합산하여 결정 상임감사 평가급 ㅇ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범위 기본값에 상임감사 평가결과에 따른 조정지급률을 합산하여 결정 상임이사 평가급 ㅇ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범위 기본값에 市 핵심가치평가 결과에 따른 조정지급률을 합산하여 기준 지급률 결정 《 인원수별 등급 배분 및 평가급 차등 기준 》 인원 S A B C 2명 1(+25%) 1(△25%) 3명 1(+25%) 1(0.0%) 1(△25%) - 4명 1(+25%) 1(+12%) 1(△12%) 1(△25%) 5명 1(+25%) 2(+12.5%) 2(△25%) - ※ 대상인원 배분률은 S등급 20%이내,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이상 4 기본연봉 인상률 결정(안) 기관장 기본연봉 ㅇ 조정대상 : ’21년 재직한 기관장의 ’22년 기본연봉(’22년 1월부터 소급) ㅇ 조정기준 : 기관장 평가 등급에 따라 ±5% 범위 안에서 조정 물공단은 행안부 평가 ‘마’등급인바 기관장 평가결과 C등급이나 연봉 △5% 삭감 대상임 상임감사 기본연봉 ㅇ 조정대상 : ’21년 재직한 상임감사의 ’22년 기본연봉(’22년 1월부터 소급) ※ 상임감사가 없는 농수산식품공사, ’21년 상임감사 공석이었던 시설공단 평가제외 ㅇ 조정기준 : 상임감사 평가 등급에 따라 ±5% 범위 안에서 조정 - - - 상임이사 기본연봉 ㅇ 조정대상 : ’21년 재직한 상임이사의 ’22년 기본연봉(’22년 1월부터 소급) ㅇ 조정기준 : 기관 市 핵심가치평가 등급에 따라 ±5% 범위 안에서 조정 물공단은 행안부 평가 ‘마’등급인바, 핵심가치평가 결과 C등급이나 연봉 △5% 삭감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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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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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담당관-29173
D000004686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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