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시 급수공사비 부과 관련 질의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강서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시 급수공사비 부과 관련 질의 회신 1. 강서 시설관리과-36525(2022.11.29.)호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한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시 급수공사비 부과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ㅇ 건물 신축 당시 급수공사 미시행 건물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시 적용 공사비 ㅇ 정액공사비 부과 시, 대지 내에서만 공사를 시행할 경우 적용 공사비 (기본공사비와 추가공사비 중 적정 공사비) 나. 회신내용 ㅇ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하는 경우, 급수공사비는「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이하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사에 실제로 드는 비용으로 부과하여야 함 - 신축 당시 급수공사를 미시행하였음에도 현재 적정 구경 이상의 인입급수관이 매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 내 공사 시행에 따른 실제 소요 공사비 부과 ㅇ 정액공사비는 배수관 분기를 시행하는 급수공사에 적용되며, 정액공사비 부과 대상 급수공사의 공사 시행 범위가 배수관에서의 분기 없이 ‘대지 내’인 경우 실제공사비 부과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윤혜정 급수설비과장 장기덕 급수부장 12/05 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7377 ( 2022.12.0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4 /전송 02-3146-1429 / truehj21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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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시 급수공사비 부과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7377 생산일자 2022-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혜정 (02-3146-1474) 관리번호 D000004686291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공사및자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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