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36)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29985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임영민 박완송 12/05 김현중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36)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20 2022.11.18. 2022.11.18. 임 영 민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의 민사적 대응방안 질의 사항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어떠한 민사적 대처가 가능한지 문의 관련 규정 검토 의견 ○ 계약서가 있을경우 지급명령신청 등의 간이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크다는 문제가 있고, 소송 도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음. ○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가압류 절차를 통하여 대금지급을 압박하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가압류 신청을 위하여 우선 상대방 소유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등)의 소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상대방의 법인등기부열람을 통하여 주사무소의 주소를 파악한 후 이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소유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음. 또는 거래에서 이용된 상대방의 계좌(채권압류)를 확보할 수 있으나, 채권압류의 경우 통상 가압류 담보금을 신청액의 절반가량 요구하고 있으므로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소재확보가 가장 효과적. ○ 사안의 경우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기간 대금지급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가압류의 2가지 요건(피보전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충족되는 것으로 보임.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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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3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29985 생산일자 2022-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영민 (02-2133-3064) 관리번호 D00000468593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