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유지관리 용역」수의계약 추진 계획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5298 결재일자 2022.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스마트건강과장 신현정 김형숙 12/02 김동섭 협조 「2023년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유지관리 용역」 수의계약 추진 계획 2022. 12. 2. (금)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2023년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수의계약 추진 계획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유지관리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결과, 단독응찰로 유찰되어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함 1 용역개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전 예산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 할수 있음 용역명: 2023년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기간: 계약일 ~ 2023. 12. 31. 용역금액: 계약방법: 수의계약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붙임 2」 2 추진사항 사업 계획수립: 2022. 10. 25. 입찰공고: 2022. 11. 16. ~ 11. 28. - 입찰결과: 1회유찰(단독 응찰) 3 수의계약 추진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3항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46호(2022. 7. 1.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 할수 있다.<신설 200. 7. 14>.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6호, 2022. 7. 1. 고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ㆍ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기간 적용) 영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계약추진 ○ ○ 계약기간: 계약일 ~ 2023. 12. 31.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계약조건: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협상 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정량평가+정성평가)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사업내용: 1차 입찰공고한 내용과 동일 향후계획 ○ 2022. 12. 6.: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개최 ○ 2022. 12. 12.: 협상 후 재무과 계약 의뢰 붙임 1. 입찰결과(1회유찰) 공문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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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유지관리 용역」수의계약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5298 생산일자 2022-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현정 (02-2133-9686) 관리번호 D000004685184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